안녕하세요, 박용찬입니다. 오늘은 중병보험에 관련된 최근의 법정 분쟁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특히 이 소송은 변호사로서 캐나다 부수상까지 지냈던 존 맨리 (John Manley)가 보험회사인 매뉴라이프 (Manulife)를 상대로 중병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더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. 먼저 소송의 사실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존 맨리는 2009년부터 매뉴라이프의 $500,000의 중병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는 2017년 3월13일에 그 중병보험을 2017년 4월1일부터 해지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, 그 편지에 따라 매뉴라이프는 존 맨리의 중병보험을 4월1일에 해지했습니다.
2017년 5월에 존 맨리는 신장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. 신장암은 중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데, 존 맨리는 6월에 매뉴라이프에 진단서와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매뉴라이프에 중병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. 존 맨리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함께 제출했는데, 존 맨리의 신장암은 2017년 5월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.
매뉴라이프는 2017년 7월에 편지를 통해, 존 맨리가 보냈던 3월13일자 보험해지요청을 근거로, 존 맨리가 암 진단을 받은 당시에 이미 그의 중병보험은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통지를 했습니다. 이에 존 맨리는 매뉴라이프에 컴플레인을 했으며, 그래도 해결되지 않자 2018년에 매뉴라이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이 소송에서 존 맨리는, 자신의 암이 중병보험이 유효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매뉴라이프의 보험금 지급 조건인 “suffers a diagnosis”라는 표현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며, 암 진단 시점이 아니라 암 발병 시점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에, 매뉴라이프는 보험 약관의 규정에 따라 암 진단 시점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
법정은 매뉴라이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즉, 보험 약관의 규정에 따라 기준 시점은 암 진단 시점이 기준이 되야 하며, 이것이야 말로 모든 당사자에게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또한 존 맨리에 대해서는,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함으로써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중병의 진단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따라서 존 맨리는 중병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.
자, 법정 분쟁을 소개해드렸지만, 보험의 원리는 정말 단순합니다. 보험은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해버리는 계약입니다. 그 위험전가의 비용이 보험료입니다. 따라서,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,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그 위험을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결정입니다.
존 맨리의 경우, 그가 중병보험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암과 같은 중병이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겠지요. 하지만, 그의 판단은 틀렸고, 그의 틀린 판단으로 불과 한 달 시차로 $500,000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. 이것이 보험, 특히 중병보험을 중도해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
감사합니다.
박용찬 재정투자전문가